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여름철의 전기 및 겨울철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란?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여름과 겨울철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2024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연간 최대 716,3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절기 지원 금액

  • 1인 세대: 55,700원
  • 2인 세대: 73,800원
  • 3인 세대: 90,800원
  •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동절기 지원 금액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2024년부터 동절기 사용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변화된 점

2024년에는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동절기 사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넘어서,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올 겨울과 여름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만약 세대 내에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질환자 등과 같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는 1인 세대에 최대 55,700원이 지원되고, 동절기에는 동일 세대에 254,500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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